무슨 잘못 했길래…'25억원' 공포의 벌금 통지서

13 hours ago 3

입력2025.05.16 22:10 수정2025.05.16 22:10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사진=AFP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사진=AFP

20년 전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에게 25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1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1세 여성 A씨에게 지난 9일 총 182만1350달러(한화 약 25억45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세 아이를 둔 A씨는 2005년 4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

ICE는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이 정한 행정제재의 벌금 허용 최대치를 적용해 이 기간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5년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아서 추방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사건을 재심리해 추방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A씨는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범죄 이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거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및 추방된 사람들의 사진. /사진=EPA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및 추방된 사람들의 사진. /사진=EPA

당시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로 ICE는 추방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사건을 재개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지만, 수십만 건이 계류 중이었고, 올 3월이 되자 ICE는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 들어 기소 재량권에 대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면서 A씨 사건을 재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여성의 변호인 미셸 산체스는 "불법 체류 중인 의뢰인들 가운데 ICE로부터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1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은 처음"이라면서 "ICE는 개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다"고 전했다.

CBS에 따르면 A씨는 벌금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추방 명령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