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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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뉴시스 앞으로 청소년은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성인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무인 매장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매자가 없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아예 청소년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무인 매장은 직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이 비교적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라는 사실도 매장에 표시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현장 의견을 받은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연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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