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與-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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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안되는 이유 찾기보다
공통적인 것 확인해 이견 좁혀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지만 일방의 결단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사족’이란 전제하에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법률심의 사실인정 문제 개입을 거론하며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대법원 사건이 폭증한다.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해선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로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남상고(상고 남발)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무직이라 두서없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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