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는 靑-曺, 대법관 공백 길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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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탄핵 거론하지만 역풍 우려 “曺 임기 끝까지 안 풀릴것” 관측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헌법 조항 등 문건을 꺼내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및 선서와 증인 거부 사유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로 탄핵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로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각각이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론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절차적, 보조적 권한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 특히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간섭이 될 경우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그걸 원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생각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오늘 법사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집권 여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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