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6년 넘게 물탱크 납품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미리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마다 유선 통화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건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 외에 업체 간 연락과 조율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 업체도 따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온 것으로,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은 50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