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해" 실언 판사, 남경주 변호인과 같은 법원 근무.."직무유기" 법조인도 맹비난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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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주 /사진=스타뉴스DB뮤지컬 배우 남경주(62)의 제자 성폭행 재판에서 재판부가 '뮤지컬 변론'을 운운해 공분을 사고 있다. 낮은 젠더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종된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부의 처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앞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애초 이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이날 피고인 남경주 측과 피해자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피해자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원칙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피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피해자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에 가서 법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반대 뜻을 강조했다.이어 "또 단독사건이었던 이게, 유독 이것만 어떻게 재정합의부로 가고 합의에서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성폭력 피해자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반면 남경주 측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라며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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