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관세'에…청와대 "합의한 15% 되도록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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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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