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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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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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메지온'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주식 투자 경위와 관련된 '제로구'와의 만남에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동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로구는 메지온 대표에게 윤 대표를 소개한 인물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미공개 전보 전달 관련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는 공판에서 제로구를 '시아버지의 의형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겪는 후유증을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고 제로구 회장님이 설명했다"며 "2023년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메지온) 주식을 취득했다"고 메지온 투자 경위를 밝혔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유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과거 구 대표의 재산을 관리한 LG그룹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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