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워터프루프"...자외선차단제 허위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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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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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파는 자외선차단제 중 일부가 기능이 없지만 있다고 속인 채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 제품 38개 중 6개 제품이 근거없는 기능성 광고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서 적발한 제품들은 인증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미백·워터푸르프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와 실제 제품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분 중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하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 4개 제품의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에 적합했지만, 이 중 1개 제품이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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