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성착취 사진 지인에 전송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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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7.30 ⓒ 뉴스1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13세 여학생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11월 또 다른 18세 여학생 2명과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외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8세 여학생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2024년 8월에는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만 4명이다.그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앞서 언급된 여학생 등 4명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일부는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3개 검사실을 특별수사팀으로 구성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압수수색 후 포렌식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경찰과도 공조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단순 성착취물을 일회성으로 제작·소지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도 포착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 치료비와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등을 실시했다”며 “향후 진행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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