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대금도 ‘직접지급’…임금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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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신고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해 금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재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공사로 확대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건설공사 대금은 발주자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노동자 등의 순서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할 때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 ‘투자자 모집’ 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워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이나 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차인과 예비임차인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모집행위만 해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지위의 상속 규정도 신설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에도 예외를 둘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계약 시작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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