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시형주택 700가구까지 늘리고…노후청사에도 집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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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후속 6개 법안 본회의 통과도시형생활주택 300→최대 700가구로 확대노후청사·학교용지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도심복합사업 3년 연장…토허제 권한 확대 등록 2026-08-20 오후 7:21:19 수정 2026-08-20 오후 7:21:19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을 최대 7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과제인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규제 완화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세대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하고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땅이나 폐교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한다.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추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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