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국힘 “위험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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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해당 사건 주심을 마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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