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통신망법 개정...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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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통해 연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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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손해액 산정 때 입증 곤란 피해까지 고려
악의적이고 반복 유통 땐 과징금 10억
당론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연내 당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하도록 조작된 내용이 포함되면 이를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이 중 악의성과 조작성이 담긴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퍼뜨릴 경우 재산상 큰 불이익을 줘 허위조작정보로 돈 버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땐 입증된 손해액 외에 피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과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친 뒤에 (추가 손해액을 인정할지) 판단하게 된다”며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배액 배상 적용 기준인 ‘악의’를 추정하기 위한 8대 기준도 제시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전후해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이뤄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이다. 노 의원은 “오보로 판명된 그런 기사들을 유튜브에서 재확산하는 경우는 악의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정정보도판결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했다.

특위는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칭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기존 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을 최고위원회 산하로 격상해 가짜정보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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