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국힘 "금감위 설치 적극 협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1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 논의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특검법과 금감위 설치법의 맞교환 성격을 띠게 됐다. 이 같은 합의는 금감위 설치법 논의를 관할하는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인력과 기간이 모두 과도하고 형사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양당은 연이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수사 기간을 기본적으로 30일 연장하고, 필요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자체 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인력 증원 규모는 축소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검 종료 뒤에도 이첩된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는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