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내란 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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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해온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완화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기존 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검 인력을 수십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특검 수사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대폭 늘려 달라는 특검 측 요구를 절충한 조처다.

이와 관련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증원되는 특검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필요시 증원, 3개 특검에서 모두 30명 미만의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라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도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빼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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