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론…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로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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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가상자산 과세 속도조절 SNS서 제안“과세 피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CARF 교환 전 과세 땐 “형평성 어긋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국민의힘이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일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22일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과세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이 2027년 시작되는 상황에서 같은 해 1월부터 국내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2027년 1월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만 잡히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소득세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OECD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CARF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CARF는 기본적으로 과거 과세연도에 수집한 거래정보를 이듬해 교환하는 체계다.2027년에 첫 자료 교환을 시작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2026년 거래정보를 수집해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정보교환 개시 연도와 국내 과세 개시 연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거래내역을 과세 시행 시점에 즉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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