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웃고 하이브 불복…255억 풋옵션 소송, 12월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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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웃고 하이브 불복…255억 풋옵션 소송, 12월 2심 시작

업데이트 : 2026.10.16 11:47 닫기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관련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로 정해졌다.

16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하이브와 민희진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주식 매매대금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 항소한 하이브 측은 법원에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측은 항소심 일정이 정해진 뒤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맞섰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그룹 뉴진스의 이탈을 계획했으며, 풋옵션 행사 약 4개월 전 계약이 이미 해지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빼내려 한 적이 없으며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승소 당시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결정이 K팝 산업의 자정과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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