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줄 알고”…80대 아내 살해한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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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씨는 7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80대 부인이 외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말뜻을 모르겠다”고 답하다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하죠”라고 말했다.앞서 조 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90대 남성#살인 혐의#서울동부지법#외도 망상#자택#광진구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김여정 “정동영이도 지뢰사고를 우리 공격으로 단정 어렵다고 고백” 2‘성폭행 사장’ 무혐의에 목숨 끊은 알바女…공소청, 경찰 결론 뒤집고 기소 3정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北포로 송환 공개’ 강경대응 4유승호·임세주, 6년간 연인이었다…소속사 “최근 헤어져” 5“김건희 식사 못해”에…“건강 괜찮나” 구치소민원 1000건 폭주 6‘가석방 요구’ 이화영, 李정부 출범후 ‘1일 1회’꼴 면회 7뜨거운 물 붓고 폭행해 친딸 살해한 女가수, 징역 25년 선고 8[속보]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李대통령 참관 9“은행 AI해커는 中광둥성 26세”…AI와의 대화 단서로 추적 10‘17세 연상 미나 남편’ 류필립, 홀로 미국행…“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1[단독]美, ‘北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뺐다 2김여정 “정동영이도 지뢰사고를 우리 공격으로 단정 어렵다고 고백” 3李, 밤 12시-새벽 1시20분에도 SNS 글…이틀에 한번꼴 한밤 올려 4곽규택 “18명 회식하는데 혼자 6인분”…서영교 발언시간 꼬집어 5“상속·고령 따른 농지 임대차는 노터치”…정부 한발 물러섰다 6靑 “우크라, 韓이 대러 제재 어긴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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