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매출 1877억·변호사 553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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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왼쪽)가 14일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합산 매출 1877억 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14일 바른과 동인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양 법인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양 로펌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뒤 합병 로펌의 경쟁력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양측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과 동인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지난해 기준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 원, 801억 원이다. 바른에는 한국 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총 303명이 있다. 동인은 한국 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으로 구성됐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 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이 소속된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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