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상장 유지 요건이 갈수록 까다롭게 바뀌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2023년 상장폐지대응팀을 신설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의 규제를 다뤘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상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상대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조재빈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사재직 시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및 부산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금융분야 전문가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및 재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도형 대표변호사(34기)도 이 조직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들 외에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시·상장관리 업무 등을 맡았던 이규철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검찰 재직 시절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김영오 변호사(34기), 자산운용사를 세워 운용했던 백창원 변호사(33기) 등이 바른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승환 변호사(39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출신인 윤기준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상장폐지대응팀의 전력을 한층 두텁게 다졌다.
상장폐지대응팀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제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2023년도·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비적정’ 의견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바른은 최근 감사의견 거절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 상장사 A사의 법률자문을 맡아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 적격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상장법인 B사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도 자문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기 신호가 감지된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