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1300만 코인과세 시기상조”…與 유예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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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이어 박민규 의원도 “과세 유예해야”“기준 불분명, 해외 이탈, 조세 형평성 우려”“시장 뒷받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필요”부총리 “내년 1월 과세”, 여당에선 우려 증폭 등록 2026-09-23 오후 3:37:18 수정 2026-09-23 오후 3:37:1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잇따라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민규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디지털자산 과세,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에 통과되더라도 준비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점을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았던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민규 의원실)현재 정무위원인 박 의원(서울 관악구갑·초선)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세, 디지털자산 입법 등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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