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악플러 벌금형에 최민희 ‘반색’…“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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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악플러 벌금형에 최민희 ‘반색’…“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입력 : 2026.06.23 18:05

박보검. 사진| 스타투데이 DB

박보검.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박보검 악플러들이 실제 처벌을 받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반기며 다음 달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언급했다.

23일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보검 악플러 벌금형!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는 징배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이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가해자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 측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루머와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최 의원이 박보검 사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과 허위 정보 유포가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온라인 악성 댓글은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허위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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