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헌법은 시민의 삶 지키는 기준”…광명시, 전국 첫 ‘헌법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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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의결…10월 공포 후 시행 5년 단위 기본계획·시민 헌법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도 추진 박승원 광명시장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어야 합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례를 만든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과 기본권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광명시는 이날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명시 제공 ● 5년마다 계획…공직자도 헌법 가치 반영‘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광명시는 이를 특정 사업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추진할 책무가 부여된다.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헌법친화도시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도 설치한다.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시민들이 헌법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도 늘린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광명시청 전경 ● 광명에서 전국으로…지방정부 협력 추진광명시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연대에도 나선다.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을 공유하는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광명시의 경험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시하는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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