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인터뷰“등록임대 시세 절반 수준…임차인 쫓겨날 것”“의무 21개 지켰는데 과세특례 폐지는 위헌”“공급 절벽 해소까지 등록임대 말소 철회해야” 등록 2026-08-12 오전 5:04:02 수정 2026-08-12 오전 5:04:02 가 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부관참시한 것과 같습니다.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일반 임대보다 절반 가량의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 6만 8000가구가 전월세 시장이 아닌 매매 시장으로 향한다면 전월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 회장의 설명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등록임대사업은 2018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6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으며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집을 매각할 수 없는 등 21개의 의무 조항이 있다. 대신 의무기간이 끝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당시 등록임대사업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며 의무임대기간 이후 자동 말소되도록 하는 7·10 대책이 발표되며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최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7년 12월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임대 매물은 서울 기준 6만 8000가구다. 성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회장은 “서울 60%가 임차 가구인 상황에서 시세의 절반 수준인 등록임대 매물이 (전월세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임대차 지옥이 올 것이다. 아직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은 외곽이나 서울 밖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임차 물건을 건드는 세제개편안은 누굴 위한 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비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었다. 성 회장은 “결국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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