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견주 “살쪄서 운동시킨 것”

4 weeks ag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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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A씨가 헐떡거리는 개를 끌면서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증언했으며, 개는 구조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단순한 운동을 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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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한 목격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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