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6일 시행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원스톱지원 8주간 불법추심 782건 중단
年이율 1400% 넘는 피해자도 나와
#유아교육 콘텐츠 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과거 금융권 채무 연체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해 변제 중이었으나 이후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지난해 6월 OO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처음 이용케 됐다. 상환부담이 커질 때마다 불법사금융업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차입 규모가 커지면서 총 10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1억 2000만원정도를 차입하고 약 1억 6000만원을 상환했다. 평균 연 이자율은 약 540% 달했다. 이후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해 지난 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B씨도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그러던 중 이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 사채업자는 이씨의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수시로 연락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불법추심 전화 차단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용회복위원장도 추가한 것이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서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화하고 △응답 내용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을 형식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구제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2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을 받았다.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용직이 65명(38.0%),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 순이었다.
계약내용이 확인된 53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1097만원, 1인당 실제 상환액은 약 162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주식으로 번 돈 날릴 뻔"…개미들 이것 모르면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39421898.1.jpg)





!["오늘도 바다 안 나가요"…요즘 '국산 오징어' 사라진 까닭 [장바구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62203.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