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비리’ 9억원대 뒷돈 우제창 前 의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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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방음벽 공사 비리’ 9억원대 뒷돈 우제창 前 의원, 징역 4년 확정 용인시 영동道 방음 공사도로公 규정변경까지 청탁로비자금 9억 5천만원 수수 우제창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 업체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당국에 로비를 하고 9억원대 뒷돈을 챙긴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우 전 의원은 2004년과 2008년 17·18대 국회에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재선을 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커피머신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우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맡은 A업체로부터 로비의 대가로 9억5661만원을 수수했다.해당 조합의 주택 건설사업 부지는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탓에 도로에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권을 가진 한국도로공사는 이 설치공사를 조합이 시행하도록 했다.도로공사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설계 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사 발주를 외부에 위탁하는 ‘비관리청 공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설계 결과 공사비가 200억원을 넘기면 조합에 맡긴 공사 시행 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이 붙었다.조합은 2020년 6월 A사와 방음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약 89억원(전체 공사비 193억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방음시설 규모를 재차 분석하자 기존 설계안으로는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명됐고, 공사 방식을 바꾸자 전체 공사비는 80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사업 수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A사 측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 전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 2021년 7월 우 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A사 대표에게 “나에게 맡겨주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도로공사 쪽은 전 도로공사 사장과 친하니 실무자들과 강원본부장을 소개받아 처리해 주겠다. 도로공사 전 임원을 통해 알아보고 만약 어렵게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살펴보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A사 대표는 대가로 우 전 의원 업체로부터 커피머신 68대를 구매해 1억326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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