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단장 “여인형, 계엄 당시 이재명 검거에 집중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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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서 증언
“14명 명단, 계엄사범 체포명단으로 이해”
“이상했지만 문제제기 어려워…축소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하던 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보여주며 받아적으라고 했고,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구성되면 출동시켜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B-1 벙커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위치는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는 혼잣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합수단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기 떄문에 체포해서 이송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고, 그 명단이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이후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할 때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를 자신이 하달했다는 것이 김 전 단장 설명이다. 김 전 단장은 “명단이 이상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며 지시가 떨어져 거기에 대해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을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해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 첫 체포조에 경찰과 합류해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자) 인원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단장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와 국수본의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하라고 명한 것과 방첩수사실을 단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국수본으로부터 장비 등을 지원받으라고 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1년 전부터 계엄에 대한 내용을 토의했고,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협약은 계엄 준비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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