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서 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군의회 의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의장은 민원인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직원 5명과 함께 중식당에서 배달한 짬뽕을 먹던 중 그릇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항의하자 식당 측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고 했고, 사장은 환불을 제안하며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종종 나온다", "한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대접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번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도 우린 환불을 안 받았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넘어갈 수 없다"며 직원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식당은 거절했고,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사건이 커지자 식당 측은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며칠 뒤 A씨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황 의장은 자신이 "군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면서 민원 철회를 압박했고, 통화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고 보냈다.
이에 A씨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민원을 넣은 제가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발하자 황 의장은 어릴 적부터 식당 단골손님이라 사장과 친분이 있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양평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위 파악 차원에서 연락한 것"이라며 "환불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고,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건소 조사에서 식당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황 의장이 사적 친분으로 합의에 개입했으니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