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캐디 원천세율 3.3%→2.2%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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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배달라이더·캐디 원천세율 3.3%→2.2% 낮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현장 간담회 개최원천징수세율 인하 세제개편안 설명장려금 수급요건·체납특례도 완화국세청 “처음부터 적정 과세가 편리”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완화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사회보험과 구직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한다.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노조, 캐디·방송작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핵심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다.현재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3.3%를 미리 납부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소득세율이 2%로 낮아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율은 2.2%로 내려간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체납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포함했다. 기준 체납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재기 과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천징수세율 2.2% 인하를 추진하며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대리운전 등 이동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후 정산액 변화가 소속 종사자들의 플랫폼 활동 여건과 참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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