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외주사의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40대 남성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같은 보복 범죄 피해가 전국에서 53건 신고됐으며, 이중 40명의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달의민족 외주사의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여기서 얻은 개인정보를 보복 대행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40대 여모 씨와 그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한 30대 이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양천구와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 주거지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여 씨는 배달의민족 회원 주소 등 약 100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일부를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의 총책인 30대 정모 씨는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월에는 현장에서 보복 테러를 직접 수행한 30대 행동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1월 이후 전국에서 피해가 신고된 보복 범죄를 53건으로 집계하고 집중 추적을 벌져 이중 45건과 관련된 4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중간책 3명과 관련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의뢰자들은 각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보복 일당과 피싱 등 범죄 조직 간의 연관성이나 복수의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에 대한 교사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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