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정보 빼내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 테러…보복대행 총책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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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과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직 총책에게는 징역 5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지시한 이에게는 지난해 10월 6일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 6개월과 이번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추가해 총 5년이 구형됐다. 조사 결과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 의뢰를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책은 공범을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주소지를 무단으로 조회·파악하도록 지시했다.이후 이들은 행동대원에게 “피해자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을 하고 신상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테러를 실행에 옮겼다. 앞서 직접 테러를 저지른 행동대원은 올해 4월 1심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총책은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훈 삼아 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범 역시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피해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이들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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