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거주하는 북촌한옥마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규리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김규리는 골절·타박상 등으로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온 A씨는 취재진으로부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정했다”고 답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금품 요구 사실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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