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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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뉴스1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뉴스1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에선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60억 원이 넘는다.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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