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허위 광고로 3년간 소송
법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이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허위 광고 논란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친 심경을 전했다.
박용인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어반자카파가 데뷔 17주년을 맞은 날”이라며 “최근 3년 넘게 이어졌던 버터맥주 관련 소송도 마무리됐다”고 입을 뗐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함께 걱정해 준 멤버들과 변함없이 응원해 준 팬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던 미안함과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 때문인 것 같다”며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조금 더 정돈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라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해왔다. 버터맥주는 출시 당시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됐고 결국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2023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박용인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용인이 유명 가수라는 점이 소비자의 신뢰와 제품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1심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어반자카파 멤버로 데뷔한 박용인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커피를 마시고’, ‘뷰티플 데이’ 등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사랑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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