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시효 끝났다”…6500억원 안내고 버티던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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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벌금 시효 끝났다”…6500억원 안내고 버티던 50대男, 결국 [연합뉴스] 역대 최고액인 65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주해 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A씨는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해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운반조직의 총책이다. 그는 지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함께 벌금 6623억원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조30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2심에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그러나 선고 직후 그대로 잠적해 약 7년 동안 검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도주 기간 그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수사 기관의 망을 교묘히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검거된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나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정된 A씨의 최종 납부 벌금은 총 6537억원으로 이는 국내 벌금 미납 사례 중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현재 A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 제69조에 따라 A씨는 수감됐다.다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A씨는 오는 202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홍콩산 금괴 밀수 사건의 총책으로, 선고된 벌금은 국내 벌금 미납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이다. 현재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며, 202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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