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언 v. 입법취지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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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법령문언 v. 입법취지 [이창희의 국가, 기업, 조세] 이창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 입력 : 2026.08.11 07:00 문구 넘어 취지 읽는 법해석맹자(孟子) 만장(萬章) 편을 보면 글 읽는 법이 나옵니다. “글귀로 말씀을 해치지 않으며 말씀으로 취지를 해치지 않고, 말뜻이 취지를 맞아들이게 해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법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귀의 빈 틈을 입법취지로 메울 수 있는가는 법해석 작업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계산 법리지난 6월에 나온 대법원 2026두30340 판결은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을 얼마까지 공제해 줄 것인가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계 어디에서 번 돈이든 전세계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 냅니다. 어느 나라에서 벌었든 그만큼 번 것이야 똑같으니 세금도 똑같게 물리는 것입니다.다른 한편 우리나라 법인이 가령 중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중국도 그 돈에 세금을 물립니다. 다른 나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우리나라가 세금을 물리는 것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다른 나라에 낸 세금만큼을 우리나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이것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을 보충적 세금으로 물린다는 말입니다.한편 외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면 얼마까지 공제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세율을 상한으로 삼습니다. 공식으로 적자면 (공제한도) = (공제 전 세액) x (국외원천소득/전세계소득) = (국외원천소득) x (공제 전 세액)/(전세계소득) = (국외원천소득) x (우리나라의 세율). 이 공식 마지막 항의 뜻은, 다른 나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그것도 우리나라 세율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점적 과세권을 잠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미나이] 문구와 취지 고려한 대법원의 답이 판결의 사실관계로 중국에서는 소득(+)이 났는데 미국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손쉽게 가령 우리나라, 중국, 미국에서 번 소득이 각 (+)100, (+)100, (-)100이고 세율도 모두 30%라고 쳐서 중국이 30을 물린다고 치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소득 100에 대한 세금 30을 걷고, 다른 나라 소득에 대한 보충적 과세는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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