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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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새 정부의 개정 상법-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상훈 교수는 개정 상법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균형을 강조하며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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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
상법 개정안 핵심 쟁점 분석·시사점 공유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 정부의 개정 상법-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법 개정 이후 경영진 및 변호사의 대응과 준비 관련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상법이 자본비용 중시 경영을 촉구하는 의미이자 회사 일변도로 의사 결정하던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회사(총수일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개정 상법이 ‘회사법 혁명’이라고 불릴만하다며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 △개정 상법 공포 후 시행에 따른 기업현장의 반응 △개별 경영 활동에서의 파급 효과를 진단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추가한 것은 여태까지 주주가 대접받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권리를 보호하라는 의미”라며 “주주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몰고 올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서 전체주주와의 이해 상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충실의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괴리를 제거해 최대한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개정상법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 이민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병행개최 의무화 등을 지목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개정 상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바른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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