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내부의견 조회방침에
"형식적 의견 수렴 불과" 반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각 부 검사들과 전국 각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취합한 검사들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절차의 기본법인데 당사자인 검사 의견을 하루이틀 만에 취합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8년 차 평검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사건 지연을 검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중대 부패·경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의견만 빨리 달라는 것은 형식적인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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