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보완수사권 필요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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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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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한 뒤 주무 부처와 검찰이 잇따라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수사를 보완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책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1차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검도 검찰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개혁추진단에도 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장안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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