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50·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월간 업무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스티브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데뷔해 활발히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승소했다. 판결 확정 후 재신청한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소송의 2심 첫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행정8-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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