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대상 아냐…여권서 요청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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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영측 “여권에 가석방 의사 전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8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 여권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아직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 금액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올해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아직 형기가 지나지 않은 것.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요건이 충족되는 게 대략 언제쯤이냐’는 질의엔 “거기까지 산정해 보지 못했고, 산정해볼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인 이 직무대행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권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대북송금이 조작이면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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