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법 위반 처분 대상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 무관 농지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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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세종=뉴시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지속되는 농민들의 반발에 농지 전수조사 착수 5개월 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7일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관행적 농지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상속 농지의 경우 휴경,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이웃, 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분이 제외된다.△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외에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임대차, 시설 등이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기간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 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미허가 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 기간은 2~3년을 검토 중이다.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의 매입량이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매입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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