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작년 3월26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의 EBS 신임 사장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 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사장은 과반수(3명)에 못 미치는 2명의 찬성 만으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국회 몫 방통위원 세자리가 공석 상태였던 만큼, 2인 체제에서 내린 심의·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2인의 위원 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본안판단 이전에도 수차례 김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김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김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5월 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weeks ago
6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