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서 오물풍선 안보낼때 드론 작전, 도발 대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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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사건 1심에서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불법 작전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정상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여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을 지시했지만 “작전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란 반대 의견을 전달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4년 10월 드론이 평양 일대에 추락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합참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지만 김 전 장관이 추가 작전을 강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또 평양 드론 작전은 통상 군사 작전과 달리 작전 수행 단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특검 공소사실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작전에 대해 “2024년 5월 전후 이뤄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여 일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기간에 김 전 장관 주도로 평양 드론 작전이 계속 진행된 만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드론사가 해킹에 대비한 ‘국가용 암호화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드론을 평양에 날려 추락한 드론의 비행경로와 원점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보,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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