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파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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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파업에 제동

입력 : 2026.05.22 17:47

조합원 핵심 공정 중단 지시땐
노조가 사측에 피해보상해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이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여부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면서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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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방식에 제동을 걸며,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에게 공정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사측의 요청은 일부 인용되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분쟁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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