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法 “파업 시 국내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우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중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나 기업 시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파업할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에 무조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가 삼성전자 측에 대기 상태(생산 중단) 유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건 사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잠시만 공장이 멈춰도 즉각 회복이 어려운 반도체 분야의 특수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며 “웨이퍼의 공정 대기 한계시간과 정해진 보관용량이 초과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파업이 끝나면 근로자들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파업 이후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법원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은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도권 법원 노동 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도입한 기본권인 만큼 금지 가처분은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주의 권리를 비교해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법원 결정에도 예고된 파업은 강행 수순


다만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설비, 원료 관리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평상시의 의미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이 평상시의 정의에 주말·휴일을 포함한 만큼 파업기간 내 주말·휴일에 준하는 필수인력만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쟁의 기간 중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예고한 쟁의 기간(5월 21일~6월 7일) 중 주말인 4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이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hour ago
1


![[속보]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ZK.44329345.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