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배당오류…투자자 손해액 절반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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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에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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