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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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뤄져"

법원 유죄 판단 배경은
G3 서울플랜·야간경제 등
서울시 핵심 정책 '빨간불'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요청으로 비용 대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희특검팀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오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태균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의뢰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해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의뢰를 맡겼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은 나경원에게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고 명태균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처음 의뢰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한정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확보해 동향 사람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출신 김한정 씨는 명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와 명씨는 2021년 1월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비용만 대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쟁점이 된 '명태균 여론조사'는 오 시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의 재판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2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핵심 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승리 후 서울을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G3 서울플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의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석환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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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며,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2021년 재보궐선거 앞 비용 대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점과 관련하여 그가 나경원 등을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의 서울시 핵심 정책인 'G3 서울플랜'과 '야간경제' 활성화 구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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